김제시 공동묘지 무단점유자 계도 및 단속 실시
김제시 공동묘지 무단점유자 계도 및 단속 실시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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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 무단점유 및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공동묘지 83개소 1,106,917㎡에 대해 무단 점유 및 사용 실태조사를 했으며, 공동묘지 내 상당수의 경작 및 영구 축조물 신축 등 무단 점유 및 사용 실태를 파악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간 경작권 매도 및 매수, 전·임대 사례도 발견됐으며, 무단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공동묘지는 김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집단묘지로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추석명절 전 진입로 등의 벌초작업을 해왔으나, 매장분묘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 화장 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공동묘지 내 매장 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유연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무단 점유 및 사용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무단경작 중지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했고, 읍면동에 협조공문 발송, 공동묘지 인근 현수막 게첨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공동묘지 무단 점유 및 사용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공동묘지 내 무단 점유 및 사용자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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