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은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학생 신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하기에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은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뒤따르던 K5 승용차 운전자 A(33) 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은 A 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A 씨 승용차를 추월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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