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술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퍼붓고 경찰관들의 얼굴과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며 욕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