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사용 대상 확대 시행
전주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사용 대상 확대 시행
  • 박진원 기자
  • 승인 2017.0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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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1시간을 봉사하면 마일리지로 120원을 적립해 주고 있다. 자원봉사자증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3개월 내에 자원봉사실적이 5회 또는 10시간인 봉사자에게 발급되며, 발급대상자들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을 지참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자원봉사증을 제시하고,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축적된 마일리지를 차감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로 추가 등록된 시설은 경기전(관람료)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주시 체육시설 18개소(이용료) 등 19곳이다. 전주시 행정기관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처는 기존 전주동물원과 전주생태박물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 등을 포함해 전주시 제증명 132종 수수료와 전주시 이용시설 39개소로 늘어난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원봉사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는 평소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온 전주시의회 김진옥·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3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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