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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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 우천규 의원은 17일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인들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주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 개정해 줄것을 건의한다”고 대표 발의했다.

우천규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검증없이 시행하여,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한국농업의 위기를 부르는 촉매제가 되어가고 있어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농축산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정읍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2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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