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다중이용 민방위경보 지도 감독
전북도, 다중이용 민방위경보 지도 감독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2.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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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 의무화 등 시설별 경보체계 구축을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철도역,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이 점검 대상으로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97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도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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