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기간 만료 운전면허 취소자 1588명
적성기간 만료 운전면허 취소자 1588명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2.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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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득 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적성검사시기를 받지 않아 면허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 2014년 982명, 2015년 1226명, 지난해는 15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이미 147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돼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원인도 다양하다. 면허증을 분실해 적성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고령의 운전자들이 신체검사를 꺼리기도 한다. 또한, 일부 국외 체류자들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을 연기하지 못해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적성검사 기간을 잊어버리거나 연기를 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있다. 또 적성검사 기간이 오래 남아있다고 생각해 미루다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국외에 오래 거주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면허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자 갱신기간 만료 두 달 전에 우편으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발송문을 통지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자 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이어 적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운전면허를 재취득 시 학과시험만 치르면 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재응시 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따르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갱신을 10년 주기로 1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년 기간이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뜻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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