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5억에 달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15억에 달해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7.0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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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에 A씨는 다가구주택을 거래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8억2천200만원으로 계약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금액을 7억원이나 적은 1억7천7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리모델링 등으로 건물 가치를 다 올린 상태에서 계약했지만 해당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다. A씨에겐 과태료 3천945만6천원이 부과됐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도 토지 실거래 금액 16억원을 10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5천76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만 1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1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으로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한 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정밀조사 대상 531건 중 150건이 실거래 규정을 위반했으며 24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액수만 무려 15억328만7천원으로 전국 대비 6.8% 비중이다.

과태료 유형을 살펴보면 지연(미)신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신고 40건, 자료미체줄 2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36건으로 위반행위가 가장 높았고 익산시(31건), 전주시 완산구(19건), 군산시(15건), 완주군(14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집중하는 등 다운 계약 가능성이 커 양도소득에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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