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3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과수, 원예작물 등 53개 품목이며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다. 주 가입 대상인 벼는 4월, 사과는 11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11월 말에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은 가까운 농협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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