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기간인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감시원은 50명, 진화대원은 31명 등 81명으로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상시 기동순찰을 통해 산불예방과 함께 산림 불법행위 예방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어 진화대 및 감시원과 함께 산림인접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5개반 50명을 편성해 3월 20일까지 운영하며 산불진화차 4대을 이용해 기동순찰과 함께 등짐펌프, 불갈퀴 등 300여점을 지급해 신속한 출동태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봄철 자주발생하는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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