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종료(2월 28일)를 12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 경과나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황 권한대행의 검토 기간 등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답변 시한은 못박지 않았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이달 28일에 끝난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