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 수주해도 원가 맞추기에 급급
건설업계, 공사 수주해도 원가 맞추기에 급급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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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한 공사일정과 간접비용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실행가격에 맞게 공사를 수주해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북지역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 시행됐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대형공사에 참가하기 위해 기대를 걸었던 지역 건설사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15일 도내건설업계에 따르면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공사의 성격에 상관없이 실행률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주를 하고서도 원가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제살 갉아먹기’ 식의 저가수주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개점휴업상태에 머물 수도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 공사수주가 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다. 토목공사에서는 10%, 건축공사에서는 5% 정도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즉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현장경비 등을 모두 제해도 실행률이 90%대였지, 100%를 넘어가는 일은 흔치 않았다는 게 건설업계 전언이다.

특히 토목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사는 건축공사가 대부분인 건설사 대비 안정권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토목, 건축, 플랜트 상관없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건설투자 감소와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의 실효성 논란, 빡빡하게 책정된 발주처의 추정가격(예산) 등이다.

또 공기가 연장돼도 지급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간접비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 수많은 요인들이 혼란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이후에 본전도 못 찾는 실행률을 낮추기 위해 발주처에 하소연하고 설계 변경 시에는 협의단가(설계단가와 낙찰률 사이의 단가)로 재조정받기도 하지만 수익을 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발주처와의 클레임ㆍ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실행률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한계에 봉착하면 연관 산업의 어려움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실행률이 높아지면 자재ㆍ엔지니어링ㆍ설계 등 업계의 어려움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며 “건설사가 적정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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