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神聖)한 태극기를 모독(冒瀆)하지 마라!
신성(神聖)한 태극기를 모독(冒瀆)하지 마라!
  • 유장희
  • 승인 2017.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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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는 그 나라의 역사와 국민성, 사상과 이념, 그리고 지향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국기법과 시행령 ?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법령까지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태극기는 1883년 국기로 채택한 이 후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권퇴진과 탄핵을 위한 민주시민의 자발적 촛불집회에 대항하여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인 일명 박사모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일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박대통령 부당탄핵, 국정농단 증거조작, 언론의 거짓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탄핵기각, 특검해체라는 피켓을 들고 태극기가 이긴다며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의 전유물인 관제데모는 이제 역사속으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주장은 얼마든지 외칠수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자로 규정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하여 태극기를 앞세워 맞불집회로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 탄핵반대집회 참가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연민(憐憫)의 정을 느끼게 된다.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사건의 실체가 파헤쳐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탄핵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탄핵재판은 개인의 범죄행위를 판결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공직수행 자세를 따지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사실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계속 공직을 맡을 수 있는지 그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3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고 또한 3차 대국민 사과에서는 국회가 자신의 퇴진방식을 합의해주길 요청하면서 퇴진의사까지 이미 밝힌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대통령은 온갖 지혜와 술책을 동원하여 대통령직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는 뻔한 속내를 들어내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탄핵결정의 시간은 예견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필자는 언론에 간곡이 호소하고자 한다.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과 책무가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 신성한 태극기를 내세워 국론분열에 이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므로, 태극기 집회라는 표현은 모순이고 모독으로 차라리 탄핵반대집회라고 표기함이 마땅하다. 국기인 태극기가 탄핵반대의 상징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우리는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의식을 행한다. 이는 국기에 대한 공경의 뜻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국민의례의 행위이다. 국민의례 정식 절차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문을 낭송한다.

진정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제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이성(理性)을 되찾아 가기 바란다.

유장희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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