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시 전역을 순회하며 연중으로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 등에 대해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해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달들어 차동차세를 체납한 6천778대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예완 장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체납액 징수에 힘써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