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감 철창행
여직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감 철창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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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여고 교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공립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교무실무사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충남 금산군 묵산리 진산자연 휴양림 입구에서 A(31·여) 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주 모 여고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는 A 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밖으로 불러내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냐”며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A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A 씨의 동의하에 손을 잡았고 어깨를 지압해준 것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진술에 모순되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A 씨가 박 씨를 무고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박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A 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다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 그날 내가 미쳤나보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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