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개인소지 분사기·전자충격기 일제점검
임실경찰서 개인소지 분사기·전자충격기 일제점검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7.0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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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개인소지 분사기·전자충격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개인소지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난, 분실 여부 등)과 임의 개·변조 등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U-20월드컵·세계태권도대회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실경찰서는 이를 위해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자에 대해 일제점검 안내통지문을 일제 발송하고 소지자는 직접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수검을 받아야 한다.

개인소지 총기를 불법 개·변조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과 도난·분실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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