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교통반칙 행위 집중단속한다.
경찰, 3대 교통반칙 행위 집중단속한다.
  • 박상기
  • 승인 2017.02.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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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3대 교통반칙 행위 집중단속 100일(2017.2.17 ~ 5.17)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국민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 3대 반칙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단속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3대 교통반칙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사고 빈발도로를 중심으로‘스팟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조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는 구속수사 등 처벌이 강화된다.

둘째, 난폭?보복운전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제차 폭주레이싱 및 과속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상습적 난폭?보복운전자나 중상해 야기 운전자는 신병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셋째, 얌체운전이다. 선량한 다수의 운전자들에게‘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얌체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운행 차량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은, 위 3가지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한편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통해 국민신뢰를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 선진국 대한민국을 향한 경찰의 노력에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의식 전환을 기대한다.

박상기<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제9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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