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하자!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하자!
  • 박두기
  • 승인 2017.02.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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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정유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43,413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공동주택 포함) 11,541건으로 발생해 전제 화재 발생의 약 26%를 차지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93명이나 되어 전체의 약 63%에 달하며, 사망자들에 대한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23시에서 07시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비하고자 필요한 시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방시설이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돼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2년 2월에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해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설치 홍보에 주력하였으나, 많은 홍보에도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 밤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두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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