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이 확실한 이유
탄핵결정이 확실한 이유
  • 유길종
  • 승인 2017.0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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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쪽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과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첫째는 탄핵의 사유가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탄핵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남은 재판관이 7인이 되는 경우 과연 인용결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결정은 확실하고 기각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는 대략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재판절차가 아니라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절차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지만, 무죄추정적 태도로 보더라도 탄핵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은 너무 명백하다. 이것을 조작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든, 서로 좋아서 주고받은 뇌물에 해당하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임에 명백하다. 비서실장 김기춘, 정무수석 조윤선과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것 또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개념 없는 행동들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탄핵사유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어느 것 하나 중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촛불민심을 거론할 필요 없이 오죽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국민들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을까. 탄핵사유도 탄핵사유이지만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박 대통령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더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들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된 개개의 헌법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나 그녀를 둘러싼 부역세력들의 존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탄핵사유를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 틀림없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금년 1월 31일자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여 재판관은 8인이 되었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7인이 남게 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만일 7인 중 2인이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선고를 못하여 7인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또 다른 재판관이 퇴임하여 6인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탄핵사유가 명백하고, 어느 것 하나 중대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민들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7인이 남든 6인이 남든 탄핵에 반대할 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믿는다.

유길종 / 법무법인 대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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