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3월(전년도 7월~12월)과 9월(현년도 1월~6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를 임실군에 두고 있으며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차량이다.
연납제도는 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중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연 2회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납신청은 군 환경보호과(☎640-2354)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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