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재원으로 남원시의 경우 전체예산 5천754억원중 3천1억원으로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년 상·하반기에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감액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가 법령위반, 예산편성기준위반, 재정투자 미심사, 지방채발행미승인 등의 사유로 지적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전북도의 경우 도와 14개 시군이 41억3천600만원의 교부세 감액을 받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2처5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사례가 발생해 2017년은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全)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 첫걸음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예산동아리는 지난 2월3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호남권 설명회에 참석해 향후 지방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