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 교육은 김제시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클린 만경을 실현하고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지기 지정,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부정부패 척결 추진 등 청렴도 향상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내용 해설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청렴의식 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만경읍은 이번 교육으로 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유해 비리와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을 통해 부패 Zero를 달성해 청렴윤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이번 청렴 교육이 공직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문화를 조성해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직자들의 청렴한 마음가짐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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