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올해 1월 21일부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용주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상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방서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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