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군민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으며 지난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은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환경부의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 지난 2013년부터 12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총 502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3억7천만원을 확보하고 110가구 이상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168㎡ 면적을 철거·처리할 수 있으며 이외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 발생된다.
오는 28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640-2393)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철거전문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면적조사 후 철거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건강 위해 요소인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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