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00년 임대, 국내기업도 가능
새만금 100년 임대, 국내기업도 가능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2.09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12월 국회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