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국가체질 바꿔야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국가체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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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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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이 아직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사무는 중앙에 종속되고 국가 전체 재정 가운데 지방세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자치를 실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헌법 개정과 맞물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에도 헌법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시켜 놓았고,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 태도가 더해져 성숙한 지방자치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중앙 정부와 관료가 장악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중앙집권형 체제에서 국정 농단이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보장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과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다면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 없다. 국정 농단 사태는 중앙집권 체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의 체질을 바꾼다면 중앙집권 체제 하의 권력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선거와 함께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개헌논의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개헌논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소홀한 채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개헌이 추진된다면 중앙권력 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재정권·행정권 확대와 실질적 보장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들어서 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 체질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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