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서비스는 주민들이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 기간에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신청기한 등을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 시행을 통해 등기해태 비율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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