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김제시,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2.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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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8일 재능기부로 등록한 마을세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제시에 등록한 4명의 마을세무사가 인근 시 재능기부 미등록 마을세무사를 김제시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국세 상담이 주를 이루는 마을세무사의 지방세 관련 지식 습득과 원활한 지방세 상담을 위해 지방세 직무교육과정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김제시 마을세무사는 상시상담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에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정례상담은 김제 시내권인 요촌동과 신풍동을 제외한 17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마을세무사 4명이 거주지 및 고향 지역에서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 활동하고 있다.

 정례상담으로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를 통합 운영하는 정기상담을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최기윤 김제시 세정과장은 “마을변호사 및 마을세무사 무료 정례상담 통합운영 제도는 시민들의 생활법률과 세무상담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의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적 법률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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