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서부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7.0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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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

8일 서부청이 운영하는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오는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은 시지역 500㎡이내, 종교용은 2천㎡이내, 농지의 경우는 시지역 5천㎡, 그 외 지역은 1만㎡이내 점유 지역에 한하여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국유림 무단점유지 신지적용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부청 관계자는 “임시특례의 잔여기간이 7개월뿐 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영암, 순천, 함양)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125건을 신청받아 94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이중 36건은 합법적인 대부계약으로 전환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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