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할 땐 진행차량에 양보하세요!
회전교차로 통행할 땐 진행차량에 양보하세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2.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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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녹색 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돼 전국 도심 곳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이미 선진국으로부터 교차로 진입 차량에 대해 차량 감속으로 사고 예방 효과와 교통 신호가 없어 굳이 정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료 절감 효과,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배출 감소 등 안전성, 경제성, 환경보호 효과까지 검증됐다. 하

지만, 회전교차로는 도입 8년차가 되어가지만,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통행 우선권을 알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되려 차량정체를 부추기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한다. 회전 교차로는 기존에 있던 로터리와 비슷하면서도 ‘통행 우선권’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본보와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민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회전교차로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회전교차로란?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진행되는 회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신호가 없어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안전성이 증대된다. 회전교차로는 차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연속적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량 통행의 속도가 지체되지 않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호를 받으려고 정차하면서 생기는 공회전이 없어지므로 연료소모를 줄이고, 대기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차로에 비해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균 44% 정도 감소, 통행시간은 평균 30.4% 정도 감소한다는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에도 탁월하다 해도 아무 곳이나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에 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나, 신호 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려운 경우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등의 형태가 특이하고, 회전반경이 충분한 경우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시 회전교차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한 요건을 짚어보면 △교차로 도로부지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 △첨두시간 가변차로 운영되는 경우 △신호 연등이 이루어지는 구간 내인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인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 설치가 금지된다.

 도내에서는 전북경찰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고, 설치 가능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기존 교차로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도내 회전교차로는 현재까지 총 109곳에 설치돼 있으며 현재 부안 4곳과 무주 1곳이 회전교차로 설치 중이다.

 
 ◆ 우선 통행을 알아야 사고를 줄인다.

 점차 늘어나는 회전교차로지만 실제 통행방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아직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회전 교차로를 만나게 되면 ‘언제 진입하지?’ 하고 당황하는 사이 사고가 날 확률도 커지기 마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도내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48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에는 43건이 발생해 69명이 다쳤고, 2015년은 59건에 1명 사망, 84명 부상, 지난해는 46건이 발생해 1명 사망, 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해 5월 20일 6시 51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A(58)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무심코 교차로를 진입하려다 교차로 내에서 주행 중이던 또 다른 1톤 트럭화물 차량과 충돌해 A 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를 통과 시에 실제 통행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회전교차로와 로터리가 비슷하다 보니 이를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인터뷰> 박용구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 회전교차로 통행 시 이것만은 숙지하세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에서 이미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거나 반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입해 사고를 유발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기존 로터리의 우선 통행권에 대해 알아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법 입니다.

 첫째, 로터리는 끼어들기 차량이, 회전교차로는 순차진입 차량이 우선 진입해야 합니다. 기존 로터리는 차량 진입 시 끼어들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전 교차로는 진입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 자동차에 양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로터리의 회전차로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 중 진입하려는 차량이 먼저 정지해야 하고 외부 차량이 로터리로 고속진입을 합니다. 반면 회전교차로는 진입로를 곡선으로 처리해 차량이 서행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저속 주행유도로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것이 장점입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기존 로터리의 경우에는 진입하려는 차량을 위해서 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낮추거나 정차를 해야 했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속도를 낮추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를 운행 시에는 기본적인 운행요건들을 미리 인지하고 서로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차량흐름에 있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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