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장수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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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4천85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중 장수군에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고 현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 전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은 장수군 환경위생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은 “대기환경을 개선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항은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063-350-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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