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오는 26일까지 경찰·군산시·교육청·녹색어머니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현장조치를 실시하고 3월 말까지 보수·정비·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및 도로부속물인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이다.
김동봉 서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보호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산해경도 3월 31일까지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해경은 300㎘ 이상의 기름·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미만은 관리자의 자율적 점검에 맡기되 일부 표본시설을 골라 별도 확인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채광철 해경서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은 관(官)이 주도하는 안전관리 방식이 아닌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는 정책인 만큼 관리주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