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7.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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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이는 농업소득의 수확기 편중을 해소해 농가들의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해 약정금액의 50%(30~150만 원)를 월별(4~9월)로 지급(매달 20일)받는 제도다. 수매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월급을 주고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은 4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자보전금과 대행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을 통해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농사를 짓는 200농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 운영 후 본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벼 품목만 한정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주군은 밭작물을 포함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월급 받는 농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불안한 영농수입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많은 농가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월급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소재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면서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며 월급은 4월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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