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폐해, 어플 악용한 성매매 증가
스마트폰의 폐해, 어플 악용한 성매매 증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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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돼?” 지난달 18일 부안에 사는 이모(23) 씨는 정모(20·여) 씨를 보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익산으로 넘어갔다. 스마트폰 앱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7시 35분께 익산시 인화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이 씨는 약속된 15만 원을 정 씨에게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관계 후 정 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이 씨는 자신이 지급한 15만 원이 들어 있는 정 씨의 지갑을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상황을 파악한 정 씨는 고민에 빠졌다.

 이 씨의 연락처도 모를뿐더러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 또한 성매매로 인한 처벌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씨는 이 씨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한 나머지 자신의 처벌까지 감수하며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모텔 CCTV를 분석 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이 씨를 붙잡았다.

 6일 익산경찰서는 지갑을 훔치고 성매수를 한 이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정 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음지에서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성매매 관련 단속 건수는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254건으로 35.1%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성매매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랜덤 채팅 앱 같은 경우 국내에만 700여 개에 달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없이 지역 나이 등만 쓰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 조건만남에 최적화됐다는 여론이다. 이 중에는 청소년까지 별다른 제제 없이 이용이 가능해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업소 등과 함께 지속적인 앱 모니터링을 통해 스마트폰 앱 성매매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 속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체면과 성매매에 따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단속과 무엇보다 범법 행위인 만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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