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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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지난 1월부터 장수군 작은 목욕탕의 이용이 어려운 5개면(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군과 협약을 체결한 장수호텔목욕탕(번암면), 창명사우나(장계면), 나봄온천(천천면)에서 목욕권을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욕권은 이용대상자에게 연 12매가 지급되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지원된다.

 또한 협약 체결된 목욕탕 중 5명 이상 이용 시에는 해당 업체 차량지원도 받을 수 있다.

 최용득 군수는 "이번 목욕비 지원으로 목욕탕이 없는 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어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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