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역 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신고 간편 처리를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할 때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된 제도다.
신청방법은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영업신고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본인 신분증 등)를 지참해 군청 종합민원과(063-560-2851)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자동차관리사업, 가축사육업, 관광사업, 약국 등 49개 업종이 대상 업종이다. 단, 영업재개, 휴업, 양도양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맞춤형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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