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포켓몬 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 강봉진
  • 승인 2017.02.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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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주요 관광지나 인구밀집지역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증강 현실(AR)기능을 GPS와 지도가 결합해 이용자들이 직접 밖으로 나와 이동을 하면서 즐기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되면서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필자도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윷 대신 포켓볼을 던져 귀여운 캐릭터들인 포켓몬을 잡으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닌 유쾌한 경험이 있었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몰두하느라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들도 있었기에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보행 중에는 항상 주변을 계속 살펴 장애물이나 빙판길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게임에 집중하다가 안전에 소홀해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운전 중에는 절대로 게임을 하려고 핸드폰을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이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셋째, 저수지나 산과 같은 위험지역에는 포켓몬이 있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자칫 사고를 당하거나 고립되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에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넷째, 공·폐가 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사유지는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사유지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출입이 가능한 지역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시된 외국의 사고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한 프랑스인이 ‘전설의 포켓몬’을 잡겠다며 인도네시아 군 기지에 들어갔다가 체포됐고, 캐나다에선 10대 형제가 미국 국경을 넘다가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아이치현에서는 포켓몬고를 하던 트럭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사랑하는 가족, 직장동료, 애인과 함께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항상 안전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게임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 강봉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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