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에게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신용 조사서를 갖춰 오는 15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농가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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