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군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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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주택 수선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군산시에 따르면 저소득 634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총 사업비 21억8천만원을 투입해 주택수선 및 빈집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선유지급여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심 빈집 정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이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430가구에 15억3천만원을 지원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대상가구 현지확인 후 주택 개·보수를 실시한다.

수급자 가운데 본인 소유 주택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이내 현물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의 50%를 복권기금으로 지원받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89세대로 3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붕, 창호, 주방 등 시설보수와 도배·장판 등 간단한 개·보수를 지원하게 되는 데 이달 안 대상자를 확정한다.

▲도심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심지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천만원 이내의 시설비로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한개 동당 1천만원 지원해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에게 5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쉐어하우스 사업과 주변환경 저해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단순 철거 보조사업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과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의 반값 정도로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0동에 2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도 연계된다.

또한, 도서지역은 장비나 운반비 등 추가비용을 반영해 슬레이트지붕은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개량을 원하는 농어민이나 무주택 농어민,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하는 도시민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준다.

또한, 주택 신축시 연리 2%, 1년 거치 19년 장기상환으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추진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시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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