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인턴 취업지원제는 장년층 미취업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에 인턴 1인당 3개월간 월 60만 원(총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개월간 매월 60만 원씩(총 360만 원)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장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에는 인건비 보조를 통한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실시기업의 요건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으로 인턴채용 인원 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까지다.
군산상의 김동수 회장은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내 구직자와 구인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역 내 실업난을 없애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상의는 미취업 청년층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시니어 인턴십, 일학습 병행제 등 고용 안정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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