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봉사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정읍천사마을 등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자를 지원한 것으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창틀 및 창고 내 물품 정리 등의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에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직접적 사회봉사 집행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농촌지역 일손돕기, 장애인 시설 지원활동, 범죄피해자 및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많은 사회봉사대상자 248명을 지원해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배홍철 소장은 "지역주민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주민이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정읍준법지원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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