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는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통해 석면 비산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다음 달 23일까지 지역 읍면동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사진 등을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과 폐석면 처리비용 등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한다.
이형석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슬레이트 건축물 146동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