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논이모작 직불의 경우 3월 10일까지 주민등록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한건으로 신청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맞는 농업인에게는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 밭직불금 중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ha당 50만 원, 밭 고정직불은 밭에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ha당 평균 45만 원을 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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