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만 물어봐?’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왜 나한테만 물어봐?’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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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6일 버스기사가 자신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해자는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주먹으로 버스기사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차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버스 기사가 다른 승객에게는 행선지를 묻지 않고 자신에게만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물어보며 자신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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