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강영수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강영수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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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입장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강영수(66) 전북도의원이 의원직 사퇴의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은 26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수(66) 전북도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2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 진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의원직을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청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위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천번만번 사죄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회의 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사회에 봉사하고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시내 학교 총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뒤 브로커 진씨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진씨는 공사비가 총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이들 공사를 강 의원을 통해 진행되게 한 뒤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총 94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강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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