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지역 ‘공공의 적’허위 보도
순창지역 ‘공공의 적’허위 보도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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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인 A 변호사가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는 노동신문 보도를 인용해 “일부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문제의 보도가 ‘가짜 뉴스(fake news, 이하 페이크 뉴스)’임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엊그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B 지사도 최근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를 인용했다가 페이크 뉴스임이 확인돼 발언을 취소한 바 있다.

진짜 뉴스로 착각하기 십상인 페이크 뉴스는 짜집기 영상으로 거짓 정보를 사실인 듯 포장해 유통하는 것. 페이크 뉴스의 가장 나쁜 영향은 이 거짓 뉴스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로 믿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페이크 뉴스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페이크 뉴스를 만든 사람은 물론 퍼 나른 사람까지도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물론 정유년 새해 들어서도 순창군수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허위 보도’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또 허위 보도와 관련해 법원의 제재도 받았다. 실제 도내 C 기자는 지난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전 비서실장이 받은 돈을 군수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이달 초 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내 모 언론은 “군수 부인은 취직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려 주었다”는 특정 중견 언론인 명의의 칼럼을 지면에 실었으나 곧바로 정정보도를 했다. 군수 부인과 관련된 혐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당시 대부분의 도내 언론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한 사항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자다가 봉창 뚜드린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유년 새해 들어 이달 초에도 순창군의 행정처분을 두고 ‘정치보복성 행정처분 사실로 드러나’란 뉴스가 나왔다. 이 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순창군이 순창E한의원을 대상으로 처분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항소심에서 피고 순창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의원 손을 들어줬다”라며‘순창군이 2015년 한의원과 원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를 각 2개월을 처분하여 정치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보건복지부와 순창군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 내용만 보면 순창군의 행정처분이 마치 정치보복성이란 오해를 부른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 판결의 팩트(사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만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다. 즉, 재판부는 “원고(한의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원고가 시킨 물리치료 및 온열치료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단지 “고용한 직원들의 물리치료 행위로 인한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등을 전제로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정치적 보복성 행정처분이 아니라 정당한 처분을 했으나,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들어 처분이 과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순창지역의 특정 인사들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거나 또는 마치 행정력을 동원해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뉴스가 민심 속으로 파고드는 실정이다.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와 언론매체를 통한 허위 보도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란 지적에도 동의하는 군민이 많다. 새해에는 사실과 다른 뉴스가 지역 민심을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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