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의회가 구금 상태의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4개 시군의회 중 전주와 익산, 남원, 무주 등 4곳은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반면 나머지 의회는 정비를 검토하고 있어 제 식구 챙기기에 너그러운 단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한 규정을 포함한 조례를 개정 완료한 정읍시의회를 포함한다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5곳에 불과한 셈이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14일 개회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도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인 강영수 부의장은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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