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정책이 이행 실정을 평가했다.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단계인 2등급을 받으며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그동안 부패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병원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法) 시행과 더불어 비정상정인 접대와 청탁 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청렴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병원 자체적인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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