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검찰 송치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한 남편 검찰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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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실어 화재사고로 위장한 남편 최모(55)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오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와 아내 고모(53)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고 씨를 차에 태우고서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수로에 밀어 넣고 목장갑을 쌓아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아내를 죽인 동기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최 씨는 “표면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꾸미면 아내와 나에게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아내가 줄곧 반대해 화가나 홧김에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최근 조사에서 아내 고 씨에게 총 7건의 보험이 들어져 있고 수령액만 5억 70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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