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권 수표 76장 위조, 유흥비로 쓴 40대
200만원 권 수표 76장 위조, 유흥비로 쓴 40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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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과 결혼을 위해 위조수표를 만들어 사용한 철없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홀로그램 등이 있는 위조지폐보다 위조 수표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린 탓에 피해자들은 깜박 속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배우자를 알아봐 달라며 위조수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군산경찰서는 23일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유모(41)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3일 군산시내의 한 우체국에서 200만 원권 수표 1매를 발급받아 76장, 1억 5200만 원 상당을 위조한 뒤 나흘간 결혼정보업체와 주점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 씨는 구별하기 어렵게 심야 실내가 어두운 술집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서 거스름돈 750만 원을 받아 현금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자 사전에 컬러복사기를 구매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우체국에서 수표를 발급받은 유 씨는 컬러복사기를 구입해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A4용지로 수표를 복사하고서 혼자 군산과 서천 일대의 주점을 오가며 유흥을 즐겼다.

또 7년 전 이주여성과 이혼한 이력이 있는 유 씨는 또다시 자신의 배우자를 알아봐 달라며 이주여성알선업체를 찾아 계약금 명목으로 위조된 200만 원 수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추적의 낌새를 알아차린 유 씨는 자신이 복사한 위조수표를 찢어 버리고서 익산으로 도주했다. 유 씨는 자신이 경찰에 쫓기는 줄 알면서도 은신처 마련을 위해 익산의 한 여관에서 또 한 차례 위조수표를 사용하는 대담성을 보이기까지 했다.

경찰은 ‘위조수표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익산에 은신 중이던 유 씨를 붙잡았다.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을 즐기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조수표 등의 도난·분실 등의 사고수표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표 조회와 신분증 확인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표를 받으면 수표번호를 조회해야 하며, 수표 뒷면에 이서를 받고 수표를 제시한 사람의 신분증과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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